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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·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), 우체국, 증권사에 방치된 장기 미사용 잔액과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정부 공인 전산망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, 내 활성 통장으로 즉시 이체·환급받을 수 있는 '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(어카운트인포 & 휴면예금 찾아줌 완벽 가이드)'!
금융결제원 '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어카운트인포)'와 서민금융진흥원 '휴면예금 찾아줌'의 차이점부터 간편인증 1분 로그인 요령, 50만 원 이하 소액 비활동성 계좌 실시간 즉시 해지 및 잔고 이전법, 1원 단위 카드포인트 현금 출금 노하우까지 공식 플랫폼 바로가기부터 양대 시스템 비교, 4단계 실전 환급 절차, 숨은 자산 회수 꿀팁, 고객센터 안내까지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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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휴면계좌 통합조회 기본 개요 & 공식 플랫폼 안내





대한민국 금융위원회와 공공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통합 전산망은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재산을 원스톱으로 되찾아갈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의 비활동성 계좌와 휴면재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제공합니다.
[ 어카운트인포(payinfo.or.kr) / 휴면예금 찾아줌 접속 ] ──► [ 본인인증 (간편인증/공동·금융인증서) ]
──► [ 은행·제2금융·증권·보험사 보유 계좌 및 잠자는 잔액 조회 ] ──► [ '잔고 이전 및 해지' 클릭 ➔ 내 주거래 계좌로 실시간 입금 ]
-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포털: www.payinfo.or.kr (은행·증권·상호금융 계좌 통합조회 및 즉시 해지 바로가기)
-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: sleepmoney.kinfa.or.kr (소멸시효 완성 후 공공기관으로 출연된 휴면예금·보험금 환급)
-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(FINE): fine.fss.or.kr (금융감독원 운영 종합 금융정보망)
- 운영 주체: 금융위원회 / 금융결제원 / 서민금융진흥원
- 이용 수수료: 본인 계좌 조회, 잔고 이전, 계좌 폐쇄 전액 100% 무료 (0원)
- 모바일 전용 공식 앱: '어카운트인포' (Google Play 스토어 및 Apple App Store 지원)
- 조회 및 반환 대상 자산:
- 비활동성 계좌 잔액: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액 50만 원 이하 계좌 (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및 해지 가능)
- 투자자 예탁금: 장기 미거래 증권사 주식 위탁 계좌 예수금
- 출연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: 은행 예금(5년), 보험금(3년) 시효 만료 후 서민금융진흥원에 보관된 자금
- 자투리 카드포인트: 11개 주요 카드사 포인트를 1원 단위 현금으로 통합 환급
- 대표 고객상담 헬프데스크:
- 금융결제원 고객센터: 1577-5500 (어카운트인포 전담 / 평일 09:00 ~ 17:45)
- 서민금융진흥원 통합 콜센터: 국번없이 1397 (휴면예금 지급 상담 / 평일 09:00 ~ 18:00)
2. 한눈에 보는 어카운트인포 vs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비교





조회 목적과 대상 자산에 따른 2대 공인 시스템 비교 요약표입니다.
| 구분 |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(어카운트인포) | 서민금융진흥원 (휴면예금 찾아줌) |
| 사이트 주소 | www.payinfo.or.kr | sleepmoney.kinfa.or.kr |
| 관리 주체 | 금융결제원 (KFTC) | 서민금융진흥원 (KINFA) |
| 조회 자산 | 국내 전 금융권 활동성/비활동성 일반 계좌 전체 | 법정 소멸시효 완성 후 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·보험금 |
| 계좌 해지 지원 | 잔액 50만 원 이하 계좌 즉시 해지 및 잔고 이전 | 단순 환급 처리 지원 (계좌 자체 해지는 은행 소관) |
| 카드포인트 연계 | 전 카드사 잔여 포인트 일괄 현금화 지원 | 카드포인트 기능 미지원 |
| 자동이체 관리 | 등록된 자동이체·자동납부 내역 통합 변경/해지 | 해당 기능 없음 |
| 추천 활용 | 안 쓰는 옛날 통장 정리 및 계좌 잔액 일괄 회수 | 10년 이상 지난 잊혀진 오래된 통장 및 미수령 보험금 찾기 |
3. 휴면계좌 4단계 실전 통합조회 및 즉시 환급 절차





공식 누리집에서 잠자는 돈을 찾아 내 통장으로 입금받는 기본 순서입니다.
- 공식 포털 접속 및 본인인증:
- PC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.payinfo.or.kr을 입력하거나 모바일 '어카운트인포' 앱을 실행합니다. 상단의 [계좌통합조회]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간편인증(카카오톡, PASS, 네이버)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.
- 금융기관별 보유 계좌 현황 확인:
- [제1금융권(은행)], [제2금융권(상호금융·저축은행)], [증권사] 탭을 각각 클릭합니다.
- 각 기관별로 정상 거래 중인 '활동성 계좌'와 1년 이상 미거래 상태인 '비활동성 계좌' 개수 및 잔액을 확인합니다.
- 상세 내역 확인 및 잔고 이전 신청:
- 정리하고자 하는 비활동성 계좌 우측의 [상세조회]를 누르면 개설 지점, 최종 거래일, 정확한 잔액이 나타납니다.
- 우측의 파란색 [잔고이전·해지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수령 계좌 지정 및 입금 완료:
- 잔액을 입금받을 '본인 명의 주거래 은행 계좌번호'를 입력합니다. (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선택도 가능)
- 추가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해당 휴면 계좌는 즉시 안전하게 해지(폐기) 처리되며, 남은 잔액은 수수료 0원으로 내 주거래 통장에 실시간 즉시 입금됩니다.
4. 자산 누락을 방지하고 환급금을 극대화하는 실전 꿀팁





환급 과정에서 겪기 쉬운 오류를 예방하고 숨은 돈을 남김없이 회수하는 핵심 노하우입니다.
- '두 사이트(어카운트인포 + 휴면예금 찾아줌) 교차 조회 필수':
- 어카운트인포는 '현재 금융회사 장부에 남아있는 비활동성 계좌'를 보여주지만, 소멸시효(예금 5년, 보험금 3년)가 지나 금융사 전산에서 공공 재단으로 이관된 자산은 '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'에서만 나타납니다. 반드시 두 누리집을 모두 확인해야 100% 자산 회수가 가능합니다.
- '잔액 50만 원 초과 계좌는 해당 금융사 창구/앱 방문':
-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원클릭 잔고 이전 및 해지는 계좌당 잔액 50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됩니다. 잔액이 50만 원을 넘는 비활동성 계좌는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/모바일 앱에 로그인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해지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.
- '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동시 진행':
- 어카운트인포 내 [카드발급정보 ➔ 카드포인트 현금화] 메뉴를 이용하면, 흩어져 있던 신용카드·체크카드 잔여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여 1원 단위까지 1포인트=1원 비율로 내 계좌에 즉시 현금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.
- '실시간 계좌 해지·이체 운영시간(영업일 평일 09:00 ~ 22:00) 확인':
- 단순 보유 계좌 및 잔액 조회는 365일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지만, 타행 간 자금 정산이 수반되는 '잔고 이전 및 계좌 해지' 처리는 금융결제원 영업일(월~금) 오전 09:00부터 오후 22:00 사이에만 정상 승인됩니다.
5. 휴면계좌 조회 고객센터 & 공식 문의 안내
로그인 장애, 전산 타행 이체 실패, 명의 도용 계좌 확인 시 활용하는 공식 안내 창구입니다.
- 금융결제원 고객만족센터: 1577-5500 (전국 유료 / 평일 09:00 ~ 17:45)
-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조회·해지 오류 전담 상담
- 서민금융진흥원 통합 콜센터: 국번없이 1397 (평일 09:00 ~ 18:00)
- 휴면예금·휴면보험금 지급 및 서민금융 종합 상담
-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센터: 국번없이 1332 (금융 분쟁 및 금융사기 신고)
- 공식 웹 포털:
-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: www.payinfo.or.kr
-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: sleepmoney.kinfa.or.kr
-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(FINE): fine.fss.or.kr
-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: www.cardpoint.or.kr
- 모바일 전용 공식 앱:
- Google Play 스토어 (Android): '어카운트인포' 검색 (금융결제원 배포)
- Apple App Store (iOS): '어카운트인포' 검색 (금융결제원 배포)
- 운영 시간:
- 보유 계좌 및 포인트 단순 조회: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무료 이용 가능
- 비활동성 계좌 잔고 이전 및 즉시 해지: 평일 오전 09:00 ~ 오후 22:00 (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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